유치원·어린이집 가이드
현장 운영
유치원·어린이집 평가제, 학부모 대응, 보육교사 이직 등 현장 운영 정보를 모읍니다.
현장 운영보육교사 1명이 몇 명을 보나, 2026년 배치기준 전체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기준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리했다. 1세 미만 3명, 만 1세 5명, 만 2세 7명, 만 3세 15명, 만 4세 이상 20명이다. 만 4세 이상 반을 40명당 1명으로 운영하려면 그 교사는 보육교사 1급이어야 한다. 원장 자격기준과 조리원·영양사 배치 기준도 함께 옮겼다.
현장 운영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노무 의무 8가지, 지침에 적힌 것만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에서 어린이집 원장에게 의무로 적혀 있는 노무 관련 사항을 모았다. 휴게시간 대체 금지, 임면보고 대상, 결원 시 1개월 이내 채용, 범죄경력 조회, 퇴직 시 사직서, 육아기 단축 시 대체인력 배치, 호봉 보고, 평가결과 운영위원회 보고다.
현장 운영특별활동 강사는 보육교직원이 아닙니다, 수업을 맡기기 전에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특별활동 강사를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로 정의하고, 강사비를 인건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다. 호봉표가 적용되지 않는 이유이자 조건을 계약으로 정해야 하는 이유다. 운영시간·대상연령 규정과 담임교사의 모니터링 의무도 함께 정리했다.
현장 운영휴게시간을 일찍 퇴근으로 때울 수 없습니다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는 보육교직원의 휴게시간을 조기퇴근이나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근거는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040, 2018. 6. 26.)이다.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쓰는 동안에는 원장이나 보조교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도 적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