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쌤

현장 운영

원장님이 놓치기 쉬운 노무 의무 8가지, 지침에 적힌 것만

요약

지침에 「해야 함」으로 적혀 있는 것들만 모았다.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

  1. 휴게시간을 조기퇴근·수당으로 대체하지 않기
  2. 임면보고, 채용만이 아니다
  3. 결원이 생기면 1개월 이내 채용
  4. 범죄경력 조회 두 가지, 안 하면 과태료
  5. 퇴직할 때 사직서 받고 보고
  6. 육아기 단축 쓰는 교사가 있으면 대체인력 배치
  7. 호봉 획정·승급을 시·군·구에 보고
  8.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왜 이 글을 쓰는가

노무 문제는 노무사에게 물어보면 정확하지만, 매번 비용을 들여 물어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건 되나 안 되나」를 애매하게 넘기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생긴다.

지침에 이미 적혀 있는 것부터 정리하면 상당 부분은 답이 나온다. 아래는 전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원문에 근거가 있는 내용이다.

1. 휴게시간을 조기퇴근이나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 6. 26.)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아이가 있는데 어떻게 쉬게 하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지침은 대행 주체를 정해두었다. 보조교사 지원 사업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인력으로 풀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휴게시간 항목에 따로 정리했다.

2. 임면보고는 채용만이 아니다

지침이 정한 보고 대상이다.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도 보고 대상이다.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도 포함된다.

3. 결원이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채용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

기한이 정해져 있다. 채용이 늦어질 것 같으면 대체교사 지원이나 인력풀 활용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낫다.

4. 범죄경력 조회 두 가지, 안 하면 과태료

조회 근거 법령 미실시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과태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같은 법 제75조에 따라 과태료

대상 범위가 넓다. 보육교직원뿐 아니라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처럼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반드시 조회해야 한다. 통학차량 운전기사 채용 시에도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

시기는 취업 「전」이다. 조회는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한다. 절차는 ① 원장이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동의 → ③ 원장이 신청·회보서 확인이다. 요청할 때 어린이집 인가증 사본(인가증이 없는 국공립은 고유번호증)과 채용예정자 동의서를 첨부한다.

본인이 제출해도 인정된다. 취업자가 회신서를 임면권자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침에 적혀 있다. 시스템 등록이 번거로울 때 활용할 수 있다.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배제해야 하고, 근무 중이면 해임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는 연 1회 이상 취업 점검·확인을 실시한다.

5. 퇴직할 때 사직서를 받고 보고한다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그리고 지침이 이유를 밝히고 있다.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 처리를 미루면 그 교사의 자격증이 서류상 계속 걸려 있게 된다. 시·군·구청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 규정은 합의에 의한 퇴직에 적용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폐업으로 인한 통상해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6. 육아기 단축을 쓰는 교사가 있으면 대체인력을 배치한다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을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기존 인력으로 메울 때도 조건이 있다.

다만, 기존 인력을 활용하여 배치할 경우,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함

남은 교사가 더 많은 아이를 보는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 배치기준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한 가지 더. 담임교사는 기본보육시간(16시)까지는 근무해야 한다고 지침이 적고 있다. 단축 시간을 어디에 배치할지 정할 때 기준이 된다.

7. 호봉 획정과 승급을 시·군·구에 보고한다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은 당해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호봉인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호봉획정 및 호봉승급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호봉을 확정

호봉은 원에서 정하고 끝나는 값이 아니라 지자체가 확인해 확정하고 경력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한다. 호봉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하고, 필요 기간은 1년이다.

인건비 지급기준표와 호봉 인정 경력은 따로 정리했다.

8.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어린이집 평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제외)이 대상이고, 평가주기는 3년이며 한국보육진흥원이 위탁 수행한다.

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에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함께 알아둘 것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는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휴가 운영.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면 대체원장·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외출 처리. 회의 참석 등 특별한 사유로 외출할 때는 근무상황부에 기록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리한다. 업무 외 외출은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하되 휴게시간은 제외한다.

겸직. 어린이집 원장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겸직할 수 없다. 다른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없고, 유치원의 원장이나 교사도 겸할 수 없다. 다만 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다(두 자격증 모두 필요).

자주 묻는 질문

휴게시간에 아이를 볼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지침은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적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는 정부 지원 사업으로 배치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도 임면보고 대상인가요?

네.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이 모두 보고 대상입니다.

특별활동 강사도 범죄경력 조회를 해야 하나요?

네. 지침은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사업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등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회를 실시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미실시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교사가 그만두겠다고 했는데 사직서를 안 냅니다.

지침은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교사의 자격증이 서류상 계속 걸려 있게 되어 양쪽 모두에게 문제가 됩니다. 시·군·구청도 경위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관할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육아기 단축을 쓰는 교사의 반은 다른 교사가 나눠 보면 되나요?

기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당초 편성된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남은 교사가 기준을 넘는 인원을 맡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출처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이며, 인용한 문장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지침에 적힌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지침은 매년 개정되고 지자체별 운영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시·군·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교육부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
  2.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3.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현장 이야기도 보실 수 있어요

공고를 직접 세어보고 정리한 글을 유아교사 커뮤니티에 쌓고 있어요. 조건을 등록해두시면 맞는 자리가 열릴 때 먼저 알려드려요.

커뮤니티 보러 가기선생님으로 시작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