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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운영

휴게시간을 일찍 퇴근으로 때울 수 없습니다

요약

  •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이나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다. 지침이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040, 2018. 6. 26.)을 근거로 명시하고 있다.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쓰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지침에 적혀 있다.
  • 업무 외의 외출은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되지만 휴게시간은 여기서 제외된다.

왜 이 글을 쓰는가

「휴게시간이요?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쉬어요」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래서 30분 일찍 퇴근하거나 수당으로 받는 것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다.

그 방식은 지침이 명시적으로 안 된다고 적어둔 방식이다. 원장님이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근거를 알고 있어야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

1. 지침 원문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의 보육교직원 복무 관리 항목에 이렇게 적혀 있다.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에 따라 사용자(어린이집 원장 또는 대표자)는 근로자(보육교직원)의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함

  •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근로기준정책과-4040, '18. 6. 26.)
  •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

세 줄이 각각 중요하다.

첫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시간 끝에 붙여 일찍 보내는 것은 휴게가 아니다.

둘째, 조기퇴근도 수당도 대체가 되지 않는다. 관행으로 굳어진 두 가지 방식을 지침이 콕 집어 막고 있다.

셋째, 대행 주체가 지침에 적혀 있다. 「아이들을 두고 어떻게 쉬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지침은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대행할 수 있다고 답하고 있다. 즉 인력 배치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지 교사가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2. 근무시간에 대해 함께 적혀 있는 것

같은 항목에 있는 내용이다.

상주 의무.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휴일·휴가로 근무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는 근무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상주하며 상시 해당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외출 처리. 회의 참석 등 특별한 사유로 외출할 때는 근무상황부에 기록·관리하고 증빙서류(공문, 리플릿 등)를 첨부해 관리한다. 업무 외의 외출은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하되, 휴게시간은 여기서 제외한다. 휴게시간에 나갔다 오는 것은 연차를 쓰는 것이 아니다.

휴가 운영. 보육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출산휴가 등으로 공백이 생기면 대체원장·대체교사 또는 그 밖의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공휴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의 민간기업 유급휴일 의무화는 근로자 5~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휴가·휴일·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르고, 고용·산전후휴가·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한다고 지침이 밝히고 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때

담임교사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이나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제22조의3)을 쓰는 경우, 지침은 사용자에게 대체 인력 배치 의무를 지운다.

사용자는 보육공백을 대체할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다른 반 담임교사, 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등)을 활용하여 배치해야 함

기존 인력으로 메울 때도 당초 편성된 동일 연령반 및 혼합반의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남은 사람이 더 많은 아이를 보는 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조건이 하나 붙는다.

담임교사는 영유아와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이 필요한 직무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기본보육시간(16시)까지는 근무하여야 함

단축을 쓰더라도 담임교사는 16시까지는 근무한다는 것이다. 단축 시간을 어떻게 배치할지 정할 때 알아둬야 한다.

참고로 호봉 산정에서는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자를 2025년 1월 1일부터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한다. 단축을 썼다고 호봉이 늦어지지 않는다.

4.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나

먼저 사실을 확인한다.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으로 적혀 있는지, 휴게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되어 있는지 본다. 8시간 근무라면 1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대체 방식이 문제라면 근거를 들어 말한다. 「휴게시간을 조기퇴근이나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보육사업안내에 적혀 있더라」고 하면 된다. 지침은 원장님도 보는 문서다.

「아이를 두고 못 쉰다」가 이유라면 대행 이야기로 옮긴다. 지침이 원장 또는 보조교사의 업무 대행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누가 언제 대행할지를 정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다. 사람이 없어서 못 한다면 그건 배치 문제이지 교사가 감수할 문제가 아니다.

그래도 안 되면 기록을 남긴다. 실제 근무시간과 휴게 사용 여부를 적어두면 나중에 상담이나 진정 단계에서 근거가 된다. 근무상황부는 원에서 관리하지만 본인 기록을 따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된다.

자주 묻는 질문

8시간 근무면 휴게시간이 얼마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시간 이상입니다. 4시간 근무면 30분 이상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근무 끝에 붙여 일찍 퇴근시키는 방식은 휴게시간을 준 것이 아닙니다.

휴게시간 대신 수당을 받아도 되나요?

지침은 「휴게시간은 조기퇴근 또는 수당지급으로 대체할 수 없음」이라고 적고 있으며 근거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근로기준정책과-4040, 2018. 6. 26.)을 들고 있습니다. 수당으로 갈음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누가 대신 봐주나요?

지침에 「담임교사가 휴게시간을 사용하는 동안 원장 또는 보조교사가 담임교사의 업무 대행 가능」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행할 사람을 정하는 것은 어린이집의 배치 문제입니다.

휴게시간에 잠깐 나갔다 오면 연차가 차감되나요?

아닙니다. 지침은 업무 외의 외출 시 개인 연간 휴가일수에서 차감한다고 하면서 「휴게시간 제외」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의 외출은 연차와 무관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반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대체 인력을 신규 채용하거나 기존 인력을 활용해 배치해야 합니다. 기존 인력으로 배치할 때도 당초 편성된 연령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지켜야 합니다. 다만 담임교사는 기본보육시간(16시)까지는 근무해야 한다고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출처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 중 보육교직원 복무 관리 항목이며, 인용한 문장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근거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54조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글은 지침과 법령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분쟁이 되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서 무료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출처

  1. 교육부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
  2.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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