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쌤

현장 운영

특별활동 강사는 보육교직원이 아닙니다, 수업을 맡기기 전에

요약

  • 지침은 특별활동을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한 프로그램으로 정의한다.
  • 그래서 강사비는 인건비가 아니라 수용비(관리운영비)에서 지출된다. 지침이 그 이유를 「특별활동 강사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라고 밝히고 있다.
  • 호봉표가 적용되지 않는 자리다. 조건은 계약으로 정해진다.
  • 운영시간은 낮 12시~오후 6시, 대상은 24개월 이상이다. 연장반에는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않는다.

왜 이 글을 쓰는가

체육·음악·미술·수영 같은 수업을 맡는 자리를 현장에서는 「특성화 교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지침에서 이 자리는 담임·부담임과 다른 범주에 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선생님인데 왜 호봉이 없어요?」로 부딪히는 경우가 있다. 시작 전에 알고 계약하는 편이 낫다.

1. 지침이 정의하는 특별활동

보육과정 외에 진행되는 활동프로그램으로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두 가지가 정해져 있다. 보육과정 밖의 프로그램이고, 외부 강사가 한다는 것이다.

2. 그래서 강사비는 인건비가 아니다

회계 처리 항목에 이유가 그대로 적혀 있다.

특별활동 강사비 ➡ 「(200)운영비 - (210)관리운영비 - (211)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장

* 특별활동 강사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인건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지출

이것이 실무에서 뜻하는 바는 분명하다.

교재교구비는 별도로 「(300)보육활동비 - (310)기본보육활동비 - (312)교재·교구 구입비」에 기장된다. 수업에 쓰는 재료비를 강사가 부담하는지 원이 부담하는지도 계약에서 정할 문제다.

3. 언제, 누구를 대상으로 하나

항목 기준
운영시간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상 연령 24개월 이상 영유아
연장반 원칙적으로 신설하지 않음

연장반 예외. 기본보육 시간에 특별활동을 시작해 연장보육 시간까지 이어지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연령 예외.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24개월 이상 영유아와 같은 반에서 보육받는 경우, 보호자 동의(요청)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시간대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수업 일정이 그 안에서만 잡힌다는 뜻이다. 오전이나 저녁 시간대를 제안받았다면 확인이 필요하다.

4. 원이 지켜야 하는 절차

강사 입장에서도 알아두면 좋다. 이 절차가 갖춰지지 않은 채 수업이 시작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운영계획. 어린이집은 매년 초 특별활동 과목·비용·횟수·시간을 포함한 계획을 마련해 공개하고, 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정보공개. 과목·대상연령·비용·시간·업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월 1회 공개해야 한다. 비용이나 업체가 바뀌면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

보호자 동의. 실시 전에 부모로부터 동의(요청)서를 받아야 한다. 서식이 정해져 있다(시행규칙 별지 제17호의3).

대체프로그램.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영유아를 위해 제4차 표준보육과정에 기반한 대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활동 적정 관리방안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한다(법 제41조).

5. 담임교사에게도 해당되는 규정

특별활동 시간에 담임교사가 무엇을 하는지도 지침에 있다.

보육교사는 특별활동 과정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되, 특별활동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경우 원장과 협의 하에 담임교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보조교사 포함)가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음

※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보육과정 운영을 우선

특별활동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원장과 협의해야 하고,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보조교사 포함)가 모니터링을 대신해야 한다. 휴게시간을 조기퇴근이나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는 규정과 함께 보면, 특별활동 시간이 휴게시간을 실제로 쓸 수 있는 통로 중 하나다.

우선순위도 정해져 있다.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의 보육과정 운영이 먼저다.

6. 계약 전에 확인할 것

신분부터 확인한다. 보육교직원으로 채용되는 것인지, 외부 강사로 계약하는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전부 달라진다. 보육교직원이라면 입사 서류와 임면보고가 따르고, 외부 강사라면 그렇지 않다.

단가의 단위를 정한다. 회당인지 시간당인지 월 단위인지, 수업 수가 줄면 어떻게 되는지.

시간 범위를 확인한다. 낮 12시~오후 6시가 원칙이므로 그 밖의 시간대를 제안받았다면 근거를 물어봐야 한다.

범죄경력 조회는 외부 강사도 대상이다. 지침은 특별활동 강사에 대해서도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조회 없이 수업을 시작하는 것은 원에 과태료 위험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특별활동 강사도 호봉표를 적용받나요?

아닙니다. 지침은 특별활동 강사를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로 정의하고, 강사비를 인건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지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은 원장·보육교사·조리원의 표입니다.

특별활동 경력도 호봉으로 인정되나요?

지침이 인정하는 호봉 인정 근무경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등입니다.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로 일한 기간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다만 어떤 신분으로 채용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별활동은 몇 시에 하나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가 원칙입니다. 연장반에는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보육 시간에 시작해 연장보육 시간까지 이어지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만 2세 미만도 특별활동을 할 수 있나요?

대상은 24개월 이상 영유아입니다. 다만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24개월 이상 영유아와 같은 반에서 보육받는 경우, 보호자 동의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활동 시간에 담임교사는 쉬어도 되나요?

지침은 특별활동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장과 협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교사(보조교사 포함)가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동의 보육과정 운영이 우선입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출처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의 어린이집 특별활동 운영 항목이며, 인용한 문장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근거 법령은 영유아보육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입니다.

계약 형태와 조건은 개별 어린이집·업체와의 계약에 따르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계약서와 관할 시·군·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교육부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
  2. 영유아보육법 제29조(보육과정)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의2(특별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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