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쌤

채용·노무

어린이집 입사할 때 내는 서류 전부, 범죄경력 조회는 누가 하나

요약

  • 공통 제출 서류는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채용신체검사서(1년 이내), 보수교육 수료증이다.
  • 신규 자격 취득자는 보수교육 수료증을 생략할 수 있다. 자격증에 적힌 자격인정일이 임용일 전 2년 이내면 된다.
  •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원칙적으로 원장이 신청하지만, 본인이 회보서를 직접 제출해도 조회한 것으로 인정된다.
  • 단기 대체교사·보육실습생·특별활동강사는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왜 이 글을 쓰는가

합격 통보를 받고 나서 「이 서류 저 서류 떼 오세요」를 듣는다. 어디서 떼는지, 유효기간이 며칠인지, 내가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뭔지 모르면 출근일이 밀린다.

미리 알아두면 하루 이틀은 벌 수 있다.

1. 공통으로 내는 서류

서류 조건
인사기록카드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등록기준지와 신체사항은 적지 않아도 된다
주민등록등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채용신체검사서 최근 1년 이내 검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보수교육 수료증 또는 장기 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보수교육 수료증은 생략될 수 있다. 지침은 「신규 보육교사 자격 취득자(자격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격인정일이 임용일 전 2년 이내인 자)」는 생략 가능하다고 적고 있다. 자격증을 딴 지 2년이 안 됐다면 안 내도 된다.

채용신체검사서에는 조건이 붙는다.

  • 감염성질환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된다.
  • 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는 대체할 수 없다. 회사에서 받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는 안 된다는 뜻이다.
  • 영양사·조리사·조리원·배식인력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검사 결과를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짧게 일하는 경우에는 간소화된다.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대체교사(임시교사) 등 단기간 근로자, 보육실습생,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는 **보건소의 감염성질환(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로 갈음할 수 있다.

2. 직종별로 더 내는 것

직종 추가 서류
원장·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사본 (발급 예정자는 취득 후 구비)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해당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간호사·영양사·조리사 자격증(면허증) 사본. 간호사는 면허신고증도

3. 범죄경력 조회, 원장이 하지만 내가 낼 수도 있다

두 가지 조회가 있다. 근거 법령이 다르다.

조회 근거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둘 다 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crims.police.go.kr)에서 처리한다.

원칙은 원장이 신청하는 것이다. 절차는 이렇다.

① 원장: 시설정보 사전 등록 → ② 취업예정자: 동의 → ③ 원장: 신청/회보서 확인

그런데 본인이 직접 낼 수도 있다. 지침이 두 조회 모두에 대해 같은 문장을 적어두었다.

취업자 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어린이집의 임면권자(대표자,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도 마찬가지다. 원장님이 시스템 등록을 어려워하거나 절차가 늦어질 때 본인이 회보서를 떼서 내면 그것으로 갈음된다. 출근일을 앞당겨야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조회는 취업 「전」에 해야 한다. 지침은 「취업하려 하는 자(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 포함)는 취업 전에 조회를 실시해야 함」이라고 적고 있다.

특별활동 강사, 노인일자리 파견 인력, 보육실습생,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처럼 어린이집에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반드시 조회 대상이다.

조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7조,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는 아동복지법 제75조가 근거다.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은 배제해야 하고, 이미 근무 중이면 해임해야 한다. 이는 원장·대표자에게도 적용되어, 결격 사유가 있으면 인가를 승인하지 않거나 취소한다.

정기 점검도 있다. 관할 시·군·구청장은 임면보고된 보육교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취업 점검·확인을 실시하고 시·도가 취합해 교육부에 보고한다. 2016년 3월부터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도 확인이 가능하다.

4. 채용 시기와 임면보고

결원이 생기면 1개월 이내에 채용해야 한다. 지침은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신규 교직원을 채용」이라고 적고 있다. 대체교사 공고가 빨리 마감되는 이유 중 하나다.

임면보고 대상은 채용만이 아니다.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채용, 휴직,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단축근무, 1개월 이상의 장기병가·연수·휴가, 퇴직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한다.

5. 퇴직할 때, 사직서를 꼭 쓰자

퇴직 부분에 눈여겨볼 문장이 있다.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아 퇴직처리하고 퇴직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보고

그리고 이렇게 이어진다.

퇴직에 대하여 임면권자와 상호 합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처리하지 않아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어린이집 원장 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퇴직 처리가 안 되면 서류상 그 원에 계속 소속된 것이 된다. 자격증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쓰이는 상황을 지침이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두기로 했다면 사직서를 남기고, 퇴직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침은 시·군·구청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도 적고 있다. 처리가 안 되고 있다면 관할 시·군·구에 문의할 수 있다.

참고로 사직서 규정은 합의에 의한 퇴직에 적용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해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채용신체검사서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대체되나요?

안 됩니다. 지침은 건강검진대체통보서로 대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감염성질환과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채용신체검사서로 인정됩니다. 유효기간은 최근 1년 이내 검진입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제가 직접 해도 되나요?

원칙은 임면권자(원장·대표자)가 경찰청 시스템으로 신청하는 것이지만, 본인이 회신서를 원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도 조회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도 같습니다.

자격증을 최근에 땄는데 보수교육 수료증도 내야 하나요?

자격증에 기재된 자격인정일이 임용일 전 2년 이내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한 달만 일하는 대체교사도 신체검사서를 내야 하나요?

채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간 근로자, 보육실습생, 특별활동강사, 노인일자리 파견자는 보건소의 감염성질환(장티푸스·파라티푸스·폐결핵) 건강진단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퇴직했는데 처리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 처리와 시·군·구청 보고가 됐는지 확인하세요. 지침은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자격증이 대여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고, 시·군·구청이 경위를 확인해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하여

출처는 교육부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의 보육교직원 채용 및 임면 항목이며, 인용한 문장은 원문 그대로입니다.

지침은 매년 개정되므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서류의 인정 여부는 관할 시·군·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1. 교육부 — 2026년도 보육사업안내 (발간등록번호 11-1342000-100026-10)
  2. 경찰청 —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4.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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